공무원 징계 감경사유 및 징계양정 기준, 소청심사 고려사항
박현규 행정사입니다.
공무원의 징계, 징계의 감경사유 그리고 양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의 징계
공무원은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상 의무 위반, 직무태만 행위, 체면 또는 위신 손상행위 등으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품위유지의무'가 있어 소위 불륜 등 불건전한 이성교재, 교통사고 가해 등의 비위사실로도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이 받는 징계는 침익적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특별행정심판의 대상으로서 "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행정심판을 거쳐야만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며, 일반행정심판에 의한 심리를 거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의 감경사유
1. 공적에 의한 감경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처분 시 감경될 수 있습니다.
훈장,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모범공무원 선발 등의 공적은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비위행위로 징계나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감경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무원의 지위에 따라 감경에 적용되는 표창 훈격이 다릅니다.
2. 성실 능동적 업무에 대한 감경
공무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될 때 감경될 수 있습니다.
3. 직무와 무관한 사고 관련 비위
징계의 비위사실이 공무원의 직무와 무관한 경우에도 감경될 수 있습니다.
4. 쟁송 과정에서의 감경
법령에 의한 감경사유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지만 징계는 여전히 다툴여지가 있습니다.
바로 비례의 원칙과 평등 원칙에 위반한 징계의 경우 그 재량권을 넘은 만큼 위법하기 때문입니다.
징계에 처한 당사자는 그 상황과 그와 유사한 징계에서의 행정관행을 고려한 감경 사유를 주장하셔야만 합니다.
행정심판은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청심사를 거쳐도 기존의 징계보다 더 가중되지는 않으니
반드시 거치시길 권합니다.
감경 제외 비위
1. 시효가 5년인 비위 (성폭력범죄,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 신탁 비위)는 공적이
있어도 감경되지 않습니다.
2.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등의 비위도 징계 시효가 5년입니다.
징계의 감경과 가중
1. 징계의 감경
징계 감경은 1단계 가능합니다.
파면인 경우 감경되면 해임, 해임인 경우는 강등, 강등은 정직, 정직처분은 감봉으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2. 공무원 징계 가중
사유에 따라 가중도 되며, 최대 2단계까지 가중이 가능합니다.
비위의 경합이나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발생한 비위에 따라 가중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의 양정
징계 양정은 징계 대상이 되는 비위사실(징계 사유)에 대하여 징계 종류와 형량을 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징계는 공무원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공무담임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재량권의 한계를 준수해야 합니다.
1. 징계양정 판단기준
징계 양정은 공무원의 성실의무, 청렴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징계사유의 내용, 성질, 징계 요구 내용, 비위행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양정 기준을 적용합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대표적인 징계 양정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2. 재량권의 한계
공무원 징계는 재량권에 따라 결정되지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으로 간주됩니다. 공익적 목적을 위해 징계를 행사해야 할 경우, 비례의 원칙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부당한 징계에 처했다면 징계의 부당함을 법률에서 정한 구제방법으로 법논리에 맞게 주장하셔야만 합니다. 스스로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타인의 일에 온정적인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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