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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양도양수계약서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 포괄양도양수

계약서 작성,검토

by 박현규 행정사 2024. 2. 1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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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현규 행정사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다른사람에게 내 사업을 이전해야할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양도양수 계약서 입니다. 포괄양도양수 계약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양도양수 계약"이란

사업에 대한 권리 의무를 새로운 양수인에게 사업의 동일성을 가진 상태에서 전부 이전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양도양수계약의 내용으로는 해당 사업에 사용되던 토지와 부동산, 사업장 내 모든 시설과 설비 그리고

기존 사업자와 같이 일하던 종업원과의 근로계약관계까지 전부 다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업 양도양수 계약과 부동산 매매계약의 차이

 

영업 양도양수계약은 단순한 부동산 매매계약이 아니며, 해당 사업의 영업권과 영업에 필요한 사물 그리고 영업에 포함된 근로계약관계 일체를 이전하는 것으로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포함하는 계약입니다.

 

사업장 내 장비, 집기류를 포함한 모든 것들이 계약에 포함되고 양수인에게 이전됩니다.

또한 사업에 종사중인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의 권리의무도 양수인에게 포괄승계 됩니다.

 

단순 부동산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납부 및 환급 절차가 생략됩니다.

보시다시피 단순히 건물이나 토지만 양수인에게 판매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단순히 건물이나 토지만을 사고 파는 경우라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영업을 통째로 넘기시거나 타인의 영업을 양도받으실 생각이시라면 반드시 양도양수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영업 양도양수 계약서를 안썼을때 문제점

 

 

1. 사업이 양도불가능한 곳인 경우임에도 당사자 합의에 의한 계약금 등을 입금한 경우

 

사업 양도가 불가능한 사업이나 그 사업이 비영리사업인 경우에는 대표자 변경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 없이 큰 금액의 계약금 또는 해당 사업의 부동산에 임대차 보증금을 이체한 경우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못 돌려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도 있으니 반드시 알아보고 하셔야 합니다.

 

2. 구두합의에 의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로 갈음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이 기존에 친분이 있는 등의 이유로 사업 양도 계약을 계약서 없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분쟁의 씨앗이 되어 당사자 쌍방이 고통받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구두계약에는 계약에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으므로, 양수인과 양도인이 계약 후 새롭게 알게 되는 사실이나,

계약 당시 착오로 인해 결국 법정공방까지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습니다.

 

3. 무자격 브로커에 의해 한쪽에게 유리한 계약서인 경우

 

무자격자가 한쪽에게 유리하게 계약서를 작성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 사후에 유리한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부분을 요구하면서

쌍방의 법정분쟁으로 이어지고 이로인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됩니다.

 

전문가에 의한 계약서 작성은 이러한 불필요한 법적분쟁 예방, 공정한 계약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양도양수 계약서 및 권리금 계약서는 행정사와 변호사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불법 무자격 브로커에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계약서 작성 전에 자격증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권고드립니다.

 

행정사에 의한 계약서 검토 및 작성은 공정한 계약을 담보하고 법적분쟁을 방지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