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감경사유 및 징계양정 기준, 소청심사 고려사항
박현규 행정사입니다. 공무원의 징계, 징계의 감경사유 그리고 양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의 징계 공무원은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상 의무 위반, 직무태만 행위, 체면 또는 위신 손상행위 등으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품위유지의무'가 있어 소위 불륜 등 불건전한 이성교재, 교통사고 가해 등의 비위사실로도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이 받는 징계는 침익적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특별행정심판의 대상으로서 "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행정심판을 거쳐야만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며, 일반행정심판에 의한 심리를 거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의 감경사유 1. 공적에 의한 감경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
행정심판
2024. 2. 19. 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