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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의결서를 받았다면, 징계 감경 및 불복

행정심판

by 박현규 행정사 2024. 2. 1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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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규 행정사입니다.

 

공무원 징계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문의를 주시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징계의결서(또는 징계처분서)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징계의결서를 받았습니다. 어떻하죠?

 

징계의결서를 받으면 바로 징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징계의 경중에 따라 바로 정직이나 해임되실 수도 있고, 그 달부터 감봉될 수도 있습니다.

 

충격이 크시겠지만 당장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인지해야하는 것은

징계에 대해 불복 수 있는 시간이 30일이 남았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징계의결서를 받고 30일이 경과되면 소청심사건 행정소송으로 다투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국가공무원법 제16조에 따라 소청심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동법 제76조에 따라 소청심사를 청구하려면 처분받은지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소청심사 준비를 바로 하셔야 합니다.

또한 징계의 부당, 위법함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수집을 바로 하셔야합니다.

녹취록, 사실확인서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소청심사의 중요성과 준비사항

 

위에서 설명한데로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억울하거나 감경받을 이유가 있다면 반드시 소청심사를 거쳐야만 합니다.

소청심사가 필요적 절차임에도 징계를 받은 당사자 입장에서 30일은 너무나도 짧은 시간입니다.

 

30일 이내에 소청심사 청구를 법적으로 타당하고 논리적이며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첨부하여 작성하여야만

구제받을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수집된 증거만으로 감경이 어려운 경우 탄원서도 모아야 하는데 그 모든것을 준비하기에는 30일은 너무 짧습니다.

 

 

섣불리 소송의 길로 뛰어들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소청심사에서 승부를 거시길 권합니다.

 

행정소송의 경우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반면

소청심사는 신속한 구제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이듭니다.

소송까지 고려하더라도 소청심사에서 잘 다투는 것이 중요하고 가능하다면 소청심사에서 신속하게 구제받는 것이

징계받은 개인을 위해서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를 혼자 진행하시기 어려우시다면 함께하겠습니다.

사실 징계를 받기 전에 청문이나 의견제출단계 부터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징계받을 위험이 있거나 징계를 받으셨다면 지체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조언드립니다.

 

 

010-9866-9363 / 박현규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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